해외이주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
해외로 이주하려는 분들을 위해, 해외이주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.

해외이주신고란?
해외이주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이 외국에 영구히 이주할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. 이 신고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또는 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장소
해외이주신고는 다음의 두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: 서울 종로구 율곡로 6,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(전화: **~7121)
- 주재국의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

해외이주신고를 위한 준비서류
해외이주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세부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외이주신고서 (소정 양식 1부)
- 신분증 (여권) 1부
-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(해외이주 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해당 비자 원본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 동반 시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납세증명서 (국세, 지방세, 관세)
- 민원인이 동의 시,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
-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 세무서, 관세청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미성년 자녀의 경우, 기본증명서,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, 친권자의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
추가 서류
특정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:
- 국제결혼의 경우, 양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
- 연고초청의 경우, 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고 후 절차
해외이주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등록상의 정보가 변경되어 ‘재외국민’으로 등록됩니다. 이 후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의 출국 시,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.
출국신고의 중요성
출국신고를 누락할 경우,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출국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·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해외이주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참고하여 해외 이주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
해외이주신고란 무엇인가요?
해외이주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영구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
어디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나요?
해외이주신고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나 각국의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해외이주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서, 신분증, 영주권이나 비자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.
신고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?
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 정보가 변경되어 ‘재외국민’으로 등록되며, 이후 3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.
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
출국신고를 누락하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